호주인종차별위원장, 배우자 비자 영어 시험 ‘정면 반대’

Race Discrimination Commissioner Chin Tan appears at a Senate estimates hearing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Tuesday, October 23, 2018. (AAP Image/Mick Tsikas) NO ARCHIVING

Race Discrimination Commissioner Chin Tan at a Senate estimates hearing in 2018.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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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후폭풍을 촉발시킨 호주정부의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 도입 계획에 대해 호주인종차별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방인종차별 위원회의 친 탠 위원장은 연방정부가 논란 속에 추진중인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 제도가 ‘커플 강제 격리’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 탠 위원장은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 영어시험을 도입하려는 발상은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우려감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친 탠 위원장은 “현행 배우자 비자 제도의 보완성이 절실하다고 연방정부가 판단했면 우선적으로 해당 이민자 지역사회의 의견부터 수렴했어야 했다”면서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영어시험은 현대판 이산가족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탠 위원장은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 도입안이 예산안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직후 대다수의 이민자 사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이민자 단체 가운데 연방정부로부터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 시험 도입 계획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받거나 논의를 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현재 내년 말부터 배우자 비자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영어 시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영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는 이민자 영어학교(AMEP)에서 500 시간의 수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나 초청자 양측 모두뿐만 아니라 호주 사회 정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해외 언론들도 이구동성으로 “호주가 21세기 형 백호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하려는 매우 인종차별적 정책이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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