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은 백호주의식 인종차별정책...?"

The Partner visas allow the partner or spouse of an Australian citize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to live in Australia.

Source: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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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말부터 실시 예정인 영어시험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21세기 백호주의로의 회귀", "전형적인 인종차별정책"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언급드린대로 호주 정부가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영어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비영어권 이민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는 21세기 백호주의로의 회귀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얘기해 봅니다.

2020/21 연방 예산안에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홍태경 PD: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 대해 의무적인 영어 시험이 도입됩니다. 이 계획은 2021년 말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로써 코로나19로 이미 생이별 상태에 놓인 일부 호주인 배우자들은 영어 시험이라는 2차 난관까지 겹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영어 시험 의무화 계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홍태경 PD: 네. 2021년 말부터 신규 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영주권자 스폰서는 양쪽 모두 ‘기능’ 수준, 그러니까 아엘츠 시험 기준 overall 4.5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영어를 배우려는 합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정부는 배우자비자 영어조건을 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AMEP프로그램을 통한 무료 영어교실 500시간 수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은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2년간의 임시비자 상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영어점수를 획득하거나, 무료 영어수업 시간을 충족해서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알런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이번 변화로 영어 습득 환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응집력과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비자 신청자들이나 이민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소수민족협회 연맹(FECCA)의 모하메드 알파카지 대표는 배우자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간의 임시비자를 거쳐 영주비자 신청을 하는 2단계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긴 신청과정에 7000달러가 넘는 비싼 비자 신청비로 힘든 상황에서 영어 시험 조건은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영어능력을 갖추면 여성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피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부 불완전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책임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카파지 대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진정 우려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대신 호주내 이민자가 서비스 이용과 지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영어권 배우자에게는 영주권을 위한 또 하나의 넘어야할 산이 생긴 셈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변경안은 비영어권 이민자 커플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민자 단체들도 “결국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들의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한 호주 영주권 취득의 또 다른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라며 비영어권 출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신청에 장애물을 더하는 것은 “많은 이민자가 경험하는 고립과 박탈감을 더하게 될 뿐”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민족공동체협의회의 피터 도우카스 회장은 "배우자 비자의 기능은 호주인들을 가족과 단결시키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배우자가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영어시험 의무화 조건은 “어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호주에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오직 호주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또 일부에서는 21세기 백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도 나오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영어권 국가 출신과 그 배우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인종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901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유럽인이 아닌 국가 출신의 이민자를 막았던 악명 높은 ‘백호주의’ 정책에 사용된 영어 시험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노동당에서도 이번 영어 시험 의무화 정책은 “호주를 1950년대로 되돌리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의 다문화 담당 예비 장관인 앤드류 길스 의원은 “영어 실력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당은 또 신청자가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비자 신청비, 긴 대기 시간, 거기에 영어 시험 통과까지 조건이 더해졌으니 배우자 비자 신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홍태경 PD: 네, 그래서 연방 정부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후원자인 배우자 모두 기능적 수준의 영어를 갖추고 있거나 최소한의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합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500시간의 무료 영어 수업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비자 신청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팡그라지오 씨는 호주 사회로 통합하는 것이 영어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 호주라는 국가의 핵심 원칙과 가치인 법치주의, 민주주의 제도, 관용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커플 간에는 언어가 사랑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치관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신청자인 맥클레인 크로스 씨는 이러한 영어 시험 조건이 다른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전혀 강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 상의 이번 정책 관련 글과 댓글들을 보면 인종 차별적이거나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차별적 정책이라는 여론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은 내세우고 있나요?

홍태경 PD: 알런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비영어권 신청자들의 비자 신청을 막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게는 영주 비자 취득 전에 500시간의 무료 영어 교육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터지 장관 대행은 “이번 연방예산안에 500시간 무료 영어 학습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고 강조하면서 “배우자가 영어를 못하면 상대 배우자는 물론 호주 사회와 해당 이민자 사회에도 불이익을 안겨주게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도 앞서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에게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요구할 경우 호주 전체사회 뿐만 아니라 해당 이민자 사회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연방 정부의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배우자 비자 영어 시험 의무화 계획에 대한 야권과 언론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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