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키기수당(JobKeeper) 연장 시행...지급액은 감액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Thursday, July 16, 2020.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Australian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ys there are more than 3,000 ADF personnel assisting in the fight against coronavirus.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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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일자리지키기 수당(JobKeeper)이 지급액은 감액되나 연장 실시된다.


연방정부가 21일 호주의 일자리 지키기 JobKeeper 수당 혜택을 축소해 연장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일자리지키기 수당혜택이 종료되는 9월 27일부터 풀타임-파트타임 근로 상태를 기준으로 수당액수를 2등분 한다.

내년 3월까지 풀타임 근로자에게는 2주에 1200달러의 일자리지키기 수당이 지급되며, 1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2주에 750 달러의 임금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2021년 3월 이후에는 다시 풀타임 1000달러, 20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650달러의 일자리지키기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현재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등 연봉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하면서 실제 급여보다 더 많은 액수의 정부수당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정부의 JobKeeper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사업체들은 수입의 30%가 감소됐음을 입증해야하며, 대기업체의 경우 50%의 수입 감소를 겪어야 일자리지키기 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구직수당인 일자리 찾기 수당(JobSeeker)은 오는 9월말부터 2주에 800달러 가량으로 인하되며 연말에 현재의 수당 액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구직수당은 팬데믹 이전까지 2주에 550달러였으나 일자리 찾기 수당으로 변경되면서 2주에 1100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또 구직자들의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찾기 수당 수급자의 경우 2주에 3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자리 찾기 수당 수급자들에 대한 구직 활동 요구 조건이 8월 4일부터 부활되며, 9월말부터는 자산 테스트도 재시행된다.

마티어스 코먼 연방재정장관은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먼 재정장관은 "일자리 지키기 수당, 일자리 찾기 수당 액수를 감액조치했으며 이는 추후 혜택 종료의 단계이다"면서 "현재의 수당 규모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국가적으로는 기업체들이 정상화돼서 고용과 더불어 정상적인 임금지불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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