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 무기한 난민수용소 구금은 불법”... 대법원 판결 파장 확산

ANNIKA SMETHURST HIGH COURT

View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in Canberra, Wednesday, April 15, 2020.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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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상태의 난민을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은 비인도적 강제난민수감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획기적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보수진영은 해외 범죄자들의 호주 밀입국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Key Points
  • 연방대법원 “무국적 난민의 무기한 난민수용소 구금은 불법”
  • 호주난민수용소 현재 구금 인원 1000여명
  • 무국적자 31명 포함 총 92명, 대법원 판결 혜택 대상
  • 전 세계 무국적자 수백만명
호주의 난민정책에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난민정책의 대혼동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다름아닌 지난 9일 연방대법원이 9일 추방될 곳이 없는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의 난민을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즉, 이들을 난민수용소에 무작정 구금해서는 안되고 지역사회에 방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

20년 전의 논란이 됐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당장 해당 대상자 92명의 난민희망자의 지역사회 방면이 임박하는 등 인권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호주인권법센터의 조세핀 랭비옌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호주 이민법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핀 랭비옌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으로 난민수용소에서 자신의 앞날을 전혀 모른 채 무작정 하염없이 난민수용소에 구금돼 온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방야당 측은 호주난민정책의 혼동을 예고하는 판례로 연방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정부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즉, 노동당 정부의 난민정책이 총체적 위기로 내몰렸다는 경고이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

야당의 예비내무장관 제임스 패터슨 의원은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미리 대비해서 범죄자들의 호주 밀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거듭 질타했다.

제임스 패터슨 예비내무장관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로 즉각적으로 플랜 B를 가동하는 유연성과 기동력을 발휘해 범죄자들의 호주 밀입국을 철저히 봉쇄해 호주 지역사회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는 2012년 난민으로 호주에 입국했지만 아동성폭행범으로 실형을 살았던 범죄자였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다.

해당 당사자는 NZYQ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남성으로 2015년 호주에서 아동성폭행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정부는 그가 석방된 후 추방하려 했지만 그를 받아 줄 국가를 찾을 수 없어 결국 난민수용소에 무작정 수감했던 것.

그는 임시보호비자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난민옹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ZYQ측 변호사는 NZYQ의 경우 추방될 곳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되는 것이라며 이는 구금이라는 행정적 처분을 넘어 사법적 징벌의 성격이 있어 행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멜버른 로스쿨에서 무국적자 문제를 연구하는 미셸 포스터 교수 전 세계에 무국적자는 무척 많다고 설명한다.

미셸 포스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무국적자는 수백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은 출생했던 국가에서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로, 그 이유는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적 차별, 특정소수민족차별 등에 기인하지만 단순한 국적법 문제로 국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들 모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국적가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호주 난민수용소에는 현재 1000여명이 구금돼 있고 이 가운데 31명이 무국적자로 파악됐다.

연방정부 자문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무국적자 31명을 포함 92명이 현재 받아들여줄 나라가 없어 호주난민수용소에서 무기한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미셸 포스터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92명의 피수용자들의 지역사회 방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셸 포스터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들 92명의 난민수용소 구금이 불법으로 특정했다는 점으로, 결국 정부에 대한 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방야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노동당 정부는 충분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이며 우려할 문제는 없다라고 강변했다.

반면 녹색당의 닉 맥킴 연방상원은 “연방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대상자들을 지역사회에 방면하고 강제수감 정책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닉 맥킴 상원의원은 “가장 중대한 점은 노동당은 즉각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대상자들을 난민수용소에서 즉각 석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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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lum seeker families face deportation to Nauru after High Court ruling image

연방대법원, "국외 난민수용소 운용은 합법"

SBS Korean

03/02/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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