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중업소 '추가셧다운 조치' 26일 0시부터 시행...일부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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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dressers have not been closed through COVID-19 social distancing measures.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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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호주 정부의 일반 대중업소 대상 추가 ‘셧다운’ 조치가 일부 조항의 변경과 함께 오늘 0시를 기해 시행에 옮겨졌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호주 정부의 일반 대중업소 대상 추가 ‘셧다운’ 조치가 오늘 0시를 기해 시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가 조치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일반 대중업소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의 일부 사항을 하루만에 변경했다.

정부는 현실성을 고려해 미장원 및 이용원의 개인당 이용 시간 30분 제한 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장례식 참석자 10명 제한 조치도 완화했다.

하지만 당국은 미장원이나 이용원 이용시 고객간의 4평방 미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장례식도 가급적 10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연방 차석의료책임관 폴 켈리 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호소했다.

폴 켈리 박사는 "매일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 확산을 방지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준수하지 않은 1명이 즉각 3명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 3명마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각 또 3명씩을 감염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서 23일 정오를 기해 바나 펍 등의 술집과 RSL 등의 각종 클럽, 카지노, 여흥장, 극장, 나이트 클럽 , 실내 체육관 등을 폐쇄조치했고, 오늘 0시를 기해 미용 치료(beauty therapy), 태닝(tanning), 왁싱(waxing), 손발톱 살롱(nail salons), 문신 시술소(tattoo parlors) 등도 영업을 금지했다.


또 주택경매도 금지했으며 오픈 하우스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레스토랑과 카페의 경우 고객의 실내 식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테이크 어웨이 영업만 허용된다.
정상 영업이 허용되는 업종은 ▶물류 유통 ▶배달 배송 ▶슈퍼마켓 및 쇼핑몰 ▶주유소 ▶편의점 ▶은행 ▶약국 ▶쇼핑센터 ▶미용실 ▶잡화점 ▶주류 판매점 ▶호텔 객실 등이다.

쇼핑센터의 경우 정상 영업이 허용되지만, 센터 내의 푸드 코트 역시 테이크어웨이 영업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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