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금신고]재택근무 공제 혜택 확대...출장비 혜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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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multi-tasking with young son (2 yrs) at kitchen table Source: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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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올해의 세금신고 시 재택근무 관련 소득공제 신청은 확대되나 출장비 등과 관련한 소득 공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상반기는 그야말로 혼돈 속에서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지난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택스 타임(Tax time)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사) 코로나19가 광범위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미친 영향도 큰데요, 세금 환급 처리도 간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태경 PD: 네,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환급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거의 14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올해 세금 신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호주국세청(ATO) 캐런 포트 부청장은 지난 회계연도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됨에 따라 2019-20 회계연도는 여느 때보다 상당히 어려운 택스 연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소득 유형을 보일 수도 있고, 보통 때와 다른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포트 부청장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관련 소득공제 신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출장비 등과 관련한 소득 공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또 업무 관련 경비 공제와 임대 소득 관련 공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죠.

홍태경 PD: 네.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시려면 우선 자신의 MyGov 계정을 ATO의 MyTax 서비스에 연결하시는 것이 필수 절차입니다.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실 분들은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하고, 세무사에게 맡길 계획이라면 10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국세청 캐런 포트 부청장은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택 근무 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홍태경 PD: 네. 우선 재택 근무 공제에는 주택의 모기지, 렌트, 차나 커피, 음식, 홈스쿨링 관련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는 방의 난방이나 냉방, 조명 등에 필요한 전기료는 업무 시간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고, 또 집안의 전용 업무 공간과 그 안의 가구에 대한 청소 비용도 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재택 근무 중에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게 간단해보이지 않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태경 PD: 네, 있습니다. 납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임시 숏컷 방식(short-cut method)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경우 집에서 일한 매시간마다 시간당 80센트를 청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숏컷 방식을 이용해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전화, 인터넷, 조명, 난방, 다른 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포함해 가정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청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소득신고 양식에서 ‘other work-related expense’를 선택한 후에 ‘COVID-hourly rate’로 작성하면 되고, 여기에 재택근무한 시간만 기록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재택근무 관련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여러 명이 재택근무를 했다면 각각 따로 재택근무 숏컷 방식의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직장에 출근해 일해야 했던 경우에는 본인이 구입했던 장갑, 마스크, 손세정제, 항균 스프레이 같은 보호 품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임시 숏컷 방식이 재택근무 시간만 기입하면 모든 업무 관련 비용을 커버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해 보이긴 하네요. 다른 방법은 또 어떤 것인가요?

홍태경 PD: 네, 두번째 방식은 52센트 방식이라고도 알려진 고정요금 방식(Fixed Rate method)인데요, 전기, 가스, 홈오피스 가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집에서 일하는 시간 당 52센트를 청구한 다음 전화, 인터넷, 문구류, 장비 감가상각 비용 등은 별도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방식은 실비 계산법(Actual Expenses method)으로 집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업무 관련한 비용을 직접 계산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죠. 이렇게 세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잡키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또 세금 신고 과정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복잡하단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홍태경 PD: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잡키퍼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전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잡키퍼 수당은 근로자의 샐러리나 임금에 포함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소득명세서(income statement) 상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MyGov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불 요약서(Payment Summar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sole trader)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솔트레이더 자격으로 잡키퍼를 받았다면, 잡키퍼 수당은 사업상 수입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잡시커 수당의 경우는 어떤가요?

홍태경 PD: 잡시커 수당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세금 신고 시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타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소득신고 항목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에 없던 연금 조기 인출도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홍태경 PD: 조기 연금 인출의 경우에는 세금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대 부동산 관련한 공제를 정리해보죠.

홍태경 PD: 호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임대 부동산을 갖고 있고, 60% 이상의 부동산이 네거티브 기어링의 절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세입자들이 줄어든 임대료를 내고 있거나 수입이 줄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주택 소유주들의 손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는 납부 당시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되는데, 다음 회계연도까지 임대료 납부가 유예되면 소득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 많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데요, 이 대출에 부과되는 이자는 여전히 정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 신고라는 게 어려워보이지만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서 하다보면 쉽게 홈페이지 상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복잡해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홍태경 PD: 호주국세청은 쉽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to.gov.au/otherlanguage에 방문하거나 모국어로 국세청 직원과 통화하기를 원한다면03 9268 8332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신고 기간을 맞아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코로나19로 달라진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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