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상사 전화 무시할 수 있어…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 시행

Woman Using Smartphone

Woman Using Smartphone Source: Getty / Getty Images

Get the SBS Audio app

Other ways to listen

오늘부터 유급 시간 외에 업무용 연락을 확인하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Key Points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 오늘부터 시행
  • 근무 시간 외 업무용 연락 확인·응답 거부할 수 있어
  • 불확실성 상존 우려도…"시험 사례 발생 전까지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 없어"
연차 휴가 중, 늦은 밤,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상사로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받는 근로자는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이를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호주 연구소에 따르면 이 법은 직원들이 현재 무급으로 근무하는 주당 평균 5.4시간 대신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인들은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 시간 외에 업무용 연락을 확인하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호주 상공회의소의 CEO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는 이 법이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인가? 포괄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합리적이어야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그 조치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앞으로 몇 가지 시험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