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호주 최초, 임금 절도 형사 범죄 규정”… 최대 10년 징역형 가능

A protest staged by Hospo Voice in Degraves Street, Melbourne in October, 2018.

A protest staged by Hospo Voice in Degraves Street, Melbourne in October, 2018.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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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급여를 떼먹는 고용주들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 입법위원회(Victorian Legislative Council)는 화요일 임금 절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호주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금, 수퍼에뉴에이션, 기타 직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19만 8,264달러, 회사에는 99만 1,32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또한 문서 위조와 적정 계좌를 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금 절도를 숨기려는 고용주를 겨냥해 새로운 기록 보관 범죄 항목도 추가됐다.
한편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임금 절도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빅토리아주 임금 조사 법정기관 (statutory authority Wage Inspectorate of Victoria)’이 설립될 예정이다.

질 헤네시 빅토리아주 법무 장관은 이번 개혁이 고용주들에게 책임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네시 장관은 “우리는 임금 절도를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라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가로채는 고용주들은 법의 완강한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크 힐라카리 빅토리아주 무역 위원회 위원장은 “이것은 빅토리아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대하고 중추적인 일”이라며 “임금 절도는 범죄다. 임금을 가로챈 고용주가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사업 모델로서의 임금 절도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샤인 로이어스의 사만다 망가와나 변호사는 이전에도 임금 절도 행위는 범죄였지만 고용주들의 절도 행위를 멈추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빅토리아주는 현재 가능한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적절한 기록 보관 지침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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