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주…강압적 통제, 형사처벌 가능해져

HANNAH CLARKE DEATH INQUEST

Hannah Clarke, and her three children, Aaliyah, Laianah and Trey. (AAP Image/Supplied by Department of Justice) Credit: SUPPLIED/P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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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슬랜드주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와 세 자녀를 몰살한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강압적 통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Key Points
  • QLD주, NSW주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강압적 통제 범죄화
  • 남편이 아내와 세 자녀 몰살한 사건 발생 4년 만
  • 최대 14년 징역형
강압적 통제를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퀸즐랜드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퀸즐랜드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이어 강압적 통제를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보고 독립된 범죄(standalone offence) 행위로 규정한 두 번째 주가 됐다.

수와 로이드 클라크 부부가 2020년 딸(한나 클라크)과 손주들을 잃은 후 해당 법안 관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4년 전 한나 클라크(33)와 그녀의 세 자녀(아알리야∙6, 라이아나∙4, 트레이∙3)는 별거 중인 남편(로완 백스터∙42)이 그들이 타고 있던 차에 휘발유를 끼얹어 방화를 저지른 후 사망했다.

수와 로이드 부부는 딸이 사망한 이래 계속해서 강압적 통제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해당 법안은 2025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강압적 통제를 행사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티븐 마일스 주총리는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 온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마일스 주총리는 “해당 법안이 여성들의 목숨을 살릴 것으로, 우리 주의 여성과 가정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면서 “이 법안 통과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캠페인을 해 온 모든 열정적인 옹호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고,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부부와 같은 친밀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고의적 학대의 한 형태로 감정적, 심리적 조종 및 학대를 포함해 사회적, 재정적 통제도 포함된다.

즉, 물리적 학대가 아닌 개인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깎아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하는 감정적, 심리적 학대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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