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소득세 인하, 호주인들에게 70억 달러 혜택

Treasurer Josh Frydenberg addresses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as he hands down the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reasurer Josh Frydenberg addresses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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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소득세 인하로 호주 근로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금액은 무려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자: 호주생활경제쉽고재미있게짚어보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이번 회계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서 호주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변경된 소득세 구간이 적용되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난 10월 팬데믹으로 인해 다소 뒤늦은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2/23 회계연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를 올해 회계연도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득세 19% 적용 구간이었던 연소득 $37,000 의 상한선이 연소득 $45,000까지로 확대되고, 과세 32.5% 적용 구간이었던 연소득 $90,000은 $120,000로 증가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수백만명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소득을 쌓아 나간 호주인들은 그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호주머니에 금액이 늘어나게 된 셈이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소득세 인하로 호주 근로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금액은 무려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굉장한 액수군요. 세금 감면 2단계 조치가 과세 구간을 변경한 것이었고, 1단계 조치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거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애초에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가 시작되면 1단계 인하 조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020/21 회계 연도에도 최대 $1080의 1단계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득세 1단계 인하 조치란 연방 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연소득 $45,000에서 $90,000 사이의 근로자들에게 ‘중저소득층 세금 공제(LMITO)’ 혜택을 통해 최대 $1,080의 소득세를 되돌려 준 건데요, 저소득층 및 중산층 780만 명에게 최대 $1,080의 세금 환급을 위해 약 59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2단계 감세 조치를 위해서는 11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호주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2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에는 약 70만 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2017/18 회계 연도에 비해 $2000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싱글은 최대 $2745, 맞벌이 부부는 최대 $549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이처럼 감세 조치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예기치못한 팬데믹이 지난 한 해동안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만들었기 때문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지난 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락다운이 시행되고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호주 정부가 바이러스에 선제적인 방어에 나서면서 서서히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난 9월 분기부터는 호텔과 카페,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소비를 촉진하는 데 감세 혜택으로 인한 가계 주머니 사정이 개선된 점이 한 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각계 각층의 열심히 일하는 호주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뤘다”면서 “모리슨 정부는 2020년 하반기에 호주인들에게 70억 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고, 이것이 이번 여름 휴가 시즌 대목을 지나면서 더욱 가계 소득을 넉넉하게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향후 9개월에 걸쳐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이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인지?

홍태경 PD:  아직 공개되지 않은 7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의 ATO 자료에 따르면, NSW 주의 근로자 최소 240만 명과 빅토리아 주의 거의 2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중저소득층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소득세율 19% 구간 상한선을 연소득 $37,000에서 $45,000로 인상한 것과 함께 추가로 혜택이 주어진 건데요, 그만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많게는 몇 천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 32.5%의 소득 상한선도$90,000에서 $120,000로 증가했으니 그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연방정부의 소득세 3단계 인하 정책안은 7년짜리 계획이었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2단계 조치가 앞당겨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3단계 인하 조치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홍태경 PD:  말씀대로 소득세 인하 정책은 단계적으로 7년에 걸쳐 소득세를 인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는데요, 지난 2018년 7월부터 1단계 인하 조치가 적용되어 오던 와중에 2020년 팬데믹이라는 폭풍에 휘말리면서 2022년으로 예정돼있던 2단계 감세 조치가 서둘러 적용됐죠. 이제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마지막 3단계 감세 조치가 언제 시행될 것이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날짜에서 변경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단계가 시행되는 2024년에는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45% 소득세 대상의 하한선이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승하고  37% 세율은 완전 폐지되면서 납세자의 94%가 32.5% 미만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3단계 감세계획으로 7년 동안 납세자는 1440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정부의 부담은 연간 2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또 개인 소득세 인하와 함께 정부가 사업체의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자산 지출을 임시로 전액 공제하는 제도 등의 추가 감세 조치를 통해 2021-22회계년도에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에서도 세금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홍태경 PD:  네. 노동당의 재무담당 짐 찰머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세금 감면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 후 국세청이 보여주고 있는 수치에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중단될 예정인 일자리 지키기 수당, 잡키퍼의 철회에 대해 신중히 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잡키퍼 수당이 몇 달 후 중단됐을 때 재정적 위기에 놓일 3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일자리지킴 수당을 예정대로 3월 28일 종료하는 대신 새로운 임금보조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0201년 10월 6일까지 고용된 청년 직원 급여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을 통해 정부에서 보조하게 되는 것인데요, 고용주는16세에서 29세 사이 직원 1인당 1주에 200달러, 30-35세 사이 직원은 100달러까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잡키퍼 수당의 빈자리를 다소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이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여기에도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홍태경 PD:  크레딧을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직원은 지난 3개월 중 최소한 한 달간 구직수당(JobSeeker), 청소년수당(Youth Alloance), 육아지원금(Parenting Payment) 등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 사이에 근무를 시작해야 하며 신청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최소한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에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재무부는 이 제도가 청년 대상 일자리 약 45만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관련해 2020년 회계년도에 앞당겨 적용된 소득세 감면 혜택에 관련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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