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편 이용한 한국 유학생 호주입국 막히나…?”

Solicitor Jinhan Kim.  He is a partner of H & H Lawyers , Sydney.

Solicitor Jinhan Kim. He is a partner of H & H Lawyers , Sydney Source: Get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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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사람들의 호주 입국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간 후 중국 계 항공편을 이용해 고국을 방문한 호주 내 한국 유학생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사람들의 호주 입국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간 후 중국 계 항공편을 이용해 고국을 방문한 호주 내 한국 유학생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대만, 홍콩, 혹은 마카오를 경유할 경우에도 호주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냐”는 한국 유학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월 1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들(비 호주 시민권자, 비 영주권자)의 호주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시드니에 소재한 중견 로펌 H&H 로이어즈의 파트너인 김진한 변호사는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호주에서 공부하던 유학생과 기술 비자로 호주에 머물던 사람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갔다면 중국 본토를 경유해서는 호주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들의 직계 가족, 법적 보호자, 배우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라는 점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중국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됐다”라며 “2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매 2주 단위로 연방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업데이트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빅토리아 주나 남부호주, 서부호주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싱가포르 항공 혹은 홍콩을 경유하는 캐세이퍼시픽 등을 이용하는 경유가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드니 유학생들을 비롯한 한인들이 항공료가 저렴한 중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이번 조치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한 변호사의 대담 실황은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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