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주총리 “자가 격리 명령 위반 시, 최대 $5000 벌금 부과”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집에 없을 경우 법령에 명시된 최대 벌금 액수인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DF personnel and public health officials doorknocking houses in St Albans.

ADF personnel and public health officials doorknocking houses in St Albans. Source: AAP

화요일 빅토리아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9명이 발생하고 1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는 화요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발표한 후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보다 엄격한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법령에 명시된 가장 큰 현장 벌금”이라고 설명하며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에 있지 않을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반복적으로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군인력과 공무원이 격리 대상자 3천 명 이상을 찾아갔을 때 800명 이상은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신 집의 문을 노크할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집에 없다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사 네빌 빅토리아주 경찰 장관은 월요일 밤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긴 수십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지겨워서 밖에 나왔다”라고 말한 사람과 8시 이후에 차를 사러 나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요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벌금 부과 건수는 160건에 달했으며, 이중 60여 명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200달러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멜버른 광역권에서는 ‘4단계 사회적 봉쇄 조치’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멜버른 광역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운동돌봄을 위해서만 집을 나설  있습니다멜버른 주민은 집 밖을 나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63 언어로 제공되는 뉴스와 정보를 얻으려면  방문하세요.


Share
Published 4 August 2020 12:12pm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