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임차인 퇴거 6개월 유예(모라토리엄) 방안’ 마련

임차인의 퇴거에 대한 6개월간의 유예(모라토리엄)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Low-rise apartment block in Perth

Report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come tax cuts for landlords who reduce tenants' rent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퇴거 유예(모라토리엄)’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일요일 저녁 전국 내각회의에서 이 같은 원칙이 합의됐다며, 주와 테리토리가 재정적인 고통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임차인들에 대해 6개월 동안 ‘퇴거 유예(모라토리엄)’를 두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과 각 주, 테리토리 담당자들이 ‘상업적 차용권’과 관련된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즉시 시작해야 할 해결책”을 제시하며 임대주가 임차인, 은행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임대주들이 이 문제를 임차인과 논의해 달라며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는 사업체를 보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임차인, 임대주, 은행이 참여하는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정부 대책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목표는 공유되어야 하며 이는 업체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대료 체납 때문에 과도한 부채에 짓눌리지 않아야 하며, 임대주도 임차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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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9 March 2020 10:02pm
Updated 30 March 2020 10:26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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