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시활동비자… 고용주 착취 문제 맞서며 ‘최대 12개월 호주 체류’ 가능

고용주의 착취 문제에 맞서며 최대 12개월간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임시활동비자’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Construction industry worker arriving at work.

Temporary workers pursuing workplace exploitation claims will now be able to stay in Australia for up to 12 months. Source: Getty / Tempura

Key Points
  • 정부, 고용주 착취에 맞서며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임시활동비자 운영
  • 임시활동비자(408비자),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
  •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 있다면 함께 비자 신청 가능
고용주의 착취 문제에 맞서며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시 비자가 공개됐다.

지난주 발표된 임시활동비자(408비자)는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남아 직장의 착취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근로자가 호주에 있는 것이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 6개월간 호주 체류가 가능하며, 착취 문제에 대한 소송에 필요하고 공익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 있는 경우라면 이들 역시 비자 신청에 포함될 수 있다.

28일 안에 종료되는 근로권이 있는 실질적인 임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부 기관 혹은 공인된 기관에 주장한 직장 착취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권리 주장을 위해 호주에 머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 혹은 호주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직장 착취에는 임금을 적게 지불한 경우, 비자 조건으로 허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라는 압력,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고용주의 위협, 괴롭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여권을 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호주에 있어야 하며 건강 및 캐릭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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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August 2024 8:12am
Updated 2 August 2024 8:22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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