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 특집 1]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수령? 계좌에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이 슈퍼에뉴에이션을 조기 수령하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금 지급액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좌에 한 푼도 입금 되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Andres Puerto

Andres Puerto came to Australia from Colombia. Source: Catalina Florez/SBS News

안드레스 푸에르토 군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유학생 중 한 명이다.

처음에는 6개월가량 호주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호주를 사랑하게 된 후 시드니에서 3년 이상을 살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온 27살의 푸에르토 군은 2013년 개교한 사립 ‘호주 토렌스 대학(Torrens University Australia)’에서 최근 경영 정보 시스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푸에르토 군은 2년여 동안 대학의 같은 소유주가 운영하는 카페와 서점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일자리를 잃게 됐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유학생 신분의 푸에르토 군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슈퍼에뉴에이션’ 조기 지급을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푸에르토 군은 자신을 위해 적립되어 있어야 할 슈퍼에뉴에이션 3천500만 달러를 고용주가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SBS 뉴스에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그에게 메시지와 이메일, 전화를 했지만 한 번도 답장을 안 했다”라며 “몇 달 전에 그 사람은 내게 파산을 했다며 나중에 미지급된 돈을 돌려주겠다고만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미지급된 슈퍼에뉴에이션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임시 비자 소지자는 ‘일자리 유지 보조금(JobKeeper)’이나 구직자 보조금(JobSeeker)’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 이에 연방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1만 달러까지 수퍼에뉴에이션을 미리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푸에르토 군은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물론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단지 이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돈을 다 뜯긴다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을 비단 푸에르토 군만이 겪은 것은 아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꺼린 또 다른 유학생은 SBS 뉴스에 자신이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분명히 슈퍼에뉴에이션 지급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각각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그들이 내게 슈퍼에뉴에이션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연금 계좌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너무나 불공평하다. 나나 다른 유학생들에게 정말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드펀 법률 센터의 샤밀라 바곤 씨는 지급되지 않은 슈퍼에뉴에이션과 관련해 도움을 구하는 유학생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곤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며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슈퍼에뉴에이션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정말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Sharmilla Bargon
Sharmilla Bargon from Redfern Legal Centre says requests for help from international students have increased. Source: SBS News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영구적으로 호주를 떠날 때 자신의 슈퍼에뉴에이션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미지급금을 회수하려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 바곤 씨의 조언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세청 대변인은 고용주가 슈퍼에뉴에이션을 미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2019/20 회계 연도 초기 6개월 동안 9천 명이 넘는 고용주와 접촉해 4억 650만 달러의 부채를 잡아냈다”라며 슈퍼에뉴에이션이 적립되지 않은 직원들은 국세청에 고용주를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빅토리아주에서는 최근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급여를 떼먹는 고용주들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금, 수퍼에뉴에이션, 기타 직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19만 8,264달러, 회사에는 99만 1,32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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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9 June 2020 2:14pm
Updated 1 July 2020 3:57pm
By Catalina Florez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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