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자가 격리 면제받은 확진자 남성은 ‘보안 업무 계약 직원’

해외에서 입국한 후 영사관 직원으로서의 외교 신분을 주장한 코로나19 확진자 남성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돌아온 ‘보안 업무 계약 직원(security contractor)’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Queensland Premier Annastacia Palaszczuk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in Brisbane, Tuesday, June 30, 2020. The Queensland border will remain closed to Victoria but reopen to other states on July 10. (AAP Image/Glenn Hunt) NO ARCHIVING

Queensland Premier Annastacia Palaszczuk. Source: AAP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이 남성이 호텔 격리를 피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면제 허가를 받은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시드니를 거쳐 선샤인 코스트로 온 이 남성은 외교관에게 제공되는 자가격리 면제 규정에 따라 퀸즐랜드에 도착 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요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현재 아내와 함께 격리 중이며, 보건 당국 직원들은 현재 이 남성의 부근에 앉았던 항공기 승객들을 조사하고 있다.

퀸즐랜드 보건 당국은 월요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외교부가 이 남성은 필수적인 호주 정부 비즈니스를 위해 여행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 남성은 자신이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확인했고 여권 번호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남성이 영사관 직원은 아니지만 지난주 호주 입국 당시 격리 의무를 건너 뛸 수 있는 예외 조치가 인정된 사람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퀸즐랜드 당국은 이 남성이 외교부의 서신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선샤인 코스트에 오기 전 비행기를 탑승한 시드니에서 이미 뉴사우스웨일스주 당국이 예외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격리 면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문제를 전국 비상 내각 회의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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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August 2020 10:15am
Updated 4 August 2020 10:23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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