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상업 시설 임대주 위한 ‘의무적 행동 강령’ 마련 중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금요일 정부가 상업 시설 임대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적 행동 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talks to reporters.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ys it's too early to tell what the health impacts are of easing restrictions. Source: AAP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업 시설 임대주와 임차인 간의 협상을 가이드 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적 행동 강령’이 마련 중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금요일 캔버라에서 “만약 당신이 의무적 강령의 밖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추위 속에 몸을 내맡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강령은 임차인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고,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JobKeeper program)’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30% 이상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직원들의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이 강령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임대주와 임차인 양측이 선의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강령에서 요구하는 비례 원칙은 임차인의 매출 감소가 임대주의 임대료 면제(rental waiver)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아직 ‘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임대주와 임차인이 방에 모이도록 하고, 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기를 극복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초기 모델을 알리는 것은 “약속을 하고 독려를 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이번 주 초 6개월간의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곤란하거나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한다면 0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SBS 호주  다양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뉴스와 정보들을 63 언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Share
Published 3 April 2020 3:28pm
Updated 3 April 2020 4:44pm
Source: SBS New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