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7월부터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재외국민, 유학생의 한국 입국 후 2주간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South Korea's capital, Seoul

South Korea's capital, Seoul Source: AAP Image / AP

고국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다만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내용

  •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
  •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
  •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 정부 역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며 입국을 제한해 왔다.

지난 5월 5일부터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김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변경되는 제도를 미리미리 안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포함돼 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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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4 June 2021 11:48am
Updated 14 June 2021 2:04pm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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