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배상 청구 제도, 9월 6일부터 도입

헌트 보건 장관은 ‘백신 배상 청구 제도’를 통해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 전문가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ealth Minister Greg Hunt.

Health Minister Greg Hunt. Source: AAP

Highlights
  • 9월 6일부터 TGA 승인 백신 접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보상 청구 가능
  • 올해 2월로 소급 적용
  • 헌트 보건부 장관 “사회 안전망 제공이 중요”
TGA가 승인한 백신 접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신속한 보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백신 배상 청구 제도’의 세부 사항이 마무리됐다.

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배상 청구 제도’가 TGA 승인 백신을 접종한 호주인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트 장관은 토요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경미하고 며칠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며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헌트 장관은 이어서 이 제도를 통해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 전문가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트 장관은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번 제도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가 관리하는 이 제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간단하고 신속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하나의 현관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9월 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상해 혹은 소득 손실을 입은 호주인들이 배상금 청구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부작용이 입증될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최소 5,000달러 이상을 보상받게 되며, 청구 승인 여부는 독립적인 전문가가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청구 제도는 2021년 2월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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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8 August 2021 6:58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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